말많은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으로…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도수치료'는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다. 의료계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의료 제도, 실손보험,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주로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국민 중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비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어떤 곳은 1회에 5만 원을 받는 반면, 어떤 곳은 50만 원을 받는다. 동네 병의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유도해 병원의 수익으로 삼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2025년 한 해 동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무려 2조 6,900억 원에 달했다. 암이나 뇌·심혈관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로 나간 보험금 2조 5,5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선량한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그 기준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결정하고 수가 및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