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슈]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의미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5월 1일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됐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노동절’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이어 이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굳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에서 63년 만에 법정공휴일 ‘노동절’로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벌어진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국제노동계가 1890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MAY DAY)로 기리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가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노동’이란 용어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표현으로 보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주도 산업화 기조 속에서 ‘근로’라는 명칭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때부터 31년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3월 10일에 기념됐다.

 

5월 1일로 날짜가 바뀐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국제관례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바꿨지만,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됐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돼 공무원 및 교사,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쪽짜리 기념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면 공휴일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못해 수십 년간 답보 상태였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 들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로 변경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첫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절에 철저히 소외되던 공무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공휴일로 보장받는 역사적인 첫날”이라며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받던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끈질긴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자성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당당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식 열려

 

청와대는 1일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초대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 공무원·교원을 비롯해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참석한다. 경영계와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다시 되찾은 노동절을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냐 ‘노동’이냐

 

두 단어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노동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勤勞)’는 국가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의미의 ‘노동(勞動)’은 특정한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능동적 측면을 반영한다.

 

2024년 제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을 올해부터는 ‘산업재해노동자의날’로 바꾸는 등 제도 속에서 명칭 전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 역시 ‘노동감독관’으로 73년 만에 바뀌었다. 고용노동부의 약칭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재차 변경됐다.

 

그러나 많은 법령 속에 ‘근로’가 들어가 있고 이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일부만 ‘노동’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 관련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등 10여 개 법의 명칭에도 ‘근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전면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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