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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형량을 낮춘 이유에 대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일부 법리 판단 변경, 경영 책임의 성격 등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 전원과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반영했다. 또 박 대표가 회사 업무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맡긴 데 대해, 책임 회피 목적보다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한 법리 해석도 바꿨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이 건축물 자체의 비상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층별 비상구 설치까지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연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비상구 앞에서 몰살되다 시피한 참사 현장인 공장 3동 2층의 비상구 미설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해왔고,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외면했다거나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판결과 그 근거는 곧바로 판결 현장에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선고 직후 울분을 터뜨리며 항의했다. 한 유족은 “한 명도 아니고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뭐냐”면서 “1심 결과(징역 15년)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흐느꼈다. 다른 유족은 “입장을 바꿔 판사님 가족이 억울하게 일하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라”며 “유가족 입장을 생각했으면 이런 판결은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형량이자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며 “유족들이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현실적인 상황, 아리셀이 준 금액의 크기와 성격을 살핀다면 이게 과연 합의의 의사로 진정 인정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정 안팎의 충격도 매우 컸다. 선고 직후 소란이 커지자 재판장은 유족이 아닌 방청객이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140페이지의 판결문을 요지만 낭독했다”며 “선고에 방해가 됐다면 감치할 수 있지만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감치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판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을 선고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면, 항소심은 같은 참사에 대해 전혀 다른 무게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23명이 숨진 대형 참사에서 법원이 경영책임자 지위를 인정하고도 형량은 대폭 낮춘 점을 두고, 결론은 송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번 대책위와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감형이 산업현장의 안전 책임을 약화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족 합의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반영한 부분을 두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였고, 20명은 파견근로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동선을 변경한 점 등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단순한 감형을 넘어,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법부가 어느 수준까지 경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책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와 합의 경과를 함께 따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라,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