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만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비율로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70.3%)이, 부상자는 절반(52.4%)이 넘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발생했다.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41.9%,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하였으며, 부상은 화상이 46.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0.7% 순으로 많았다.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불이 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 !”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특히,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집 안 사람을 모두 깨워 대피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대피 중 문을 열기 전에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며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현관을 통해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완강기(10층 이하)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
평소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피난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 안의 소화기는 2개 이상을 구비하여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은데 이 때는 주방용인 케이(K)급 소화기를 갖추도록 한다.
화재 발생에 다소 취약한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방)마다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