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생과 지방소멸, 나아가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내용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등이다. 지역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도 포함된다.
재난 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도 있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한다.
또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한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되어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의료기관 대상은 지방의료원(분원 포함),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상시화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이 반영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현행 안전·보건예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편성으로 개편했다.
고용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이 확대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