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법 점검에서 위반 어린이집 17개소를 적고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1만1700여개소 중 62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 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곳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 수가 많고 병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