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2023.07.01 10:39:00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시 마다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동해로 들어오는 수산물의 관문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와 관할 보세창고인 ‘(주)글로벌심층수 제2보세창고’(강원도 속초 소재)를 30일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단계 전반(서류-현장-정밀검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활 어패류 등 수산물 현장검사(외관, 색깔, 활력도 등 관능검사 포함) ▲활 어패류 등 수산물의 검체채취 ▲방사능, 중금속 항목 등 정밀 검사 현장 참관 ▲현장애로 청취 등이다.

 

우리나라 방사능(세슘) 기준(100 Bq/kg)은 미국(1200 Bq/kg), 유럽(EU, 1250 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 Bq/kg)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력도 등 현장(관능)검사는 물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일본산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매건 방사능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기준치 이내)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본의 8개현은: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보다 철저히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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