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겨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종업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