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硏 워크숍 "기능성표시식품, 건기식 수준 법제화 맞지 않아"

2022.06.14 15:00:15 김세미 기자 1semikim@gmail.com

기능성 원료범위 확대, 행정규제 간소화, 허위광고차단으로 신뢰 구축해야
기능성식품 시행 2년 맞아 169개 제품 출시... 소비·시장 활성화 기대
법제도적 측면 미비점 재검토 필요... 소비자 ‘안심’ 담보 차원 진단 필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소비자 오인·혼동 없도록 돌아볼 필요
기능성표시식품 도입은 규제 중심 건강기능식품 한계 보완 위한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이 도입된 지 2년차를 맞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은 '안심'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 이하 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워크숍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지난 4월 8일자 기준으로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만, 초기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식품이 가지는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의 도움 이외에 강화된 특정 영양성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능성 강화 수준으로 과장된 인식을 할 가능성 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현행과 같이「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도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난 ‘22.4.5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원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한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미디어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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