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 등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7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콜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 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