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예방은 생활속 실천으로"

2022.07.08 14:42:07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음식점, 가정, 학교 등에서 지킬 주의사항 안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8일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가정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조리종사자와 소비자가 더욱 철저하게 식품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에도 지속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와 개인위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자는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282건 중 164건(58%)이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연평균 환자수 5813명 중 2593명(45%)이 학교, 직장,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국내 음식점은 86만개소, 집단급식소는 4만7000개소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재료 취급 전, 육류나 달걀을 취급한 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

 

주방에서 착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는 조리실 외부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조리자는 증세가 없어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조리에 참여할 수 있다. 조리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화장실 이용 후와 주방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었어도 화장실과 조리장 문 손잡이 등에서 다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조리장으로 들어와서 식재료 취급 전에 다시 한번 손을 씻어야 한다.

 

달걀지단, 육전 등을 미리 만들어 보관할 때는 충분히 익힌 지단을 깨끗하게 준비한 여러 개의 쟁반 등에 펼쳐 빠르게 식힌 후 깨끗한 밀폐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한다. 혹시 모를 살모넬라균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달걀을 깨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계란지단이나 다른 음식을 만지면 안된다. 여러 개의 쟁반에 나누어 담아야 빠르게 식힐 수 있고, 밀폐용기에 담아 조금씩 나눠 담아 보관해야 손님에게 제공 시 적정량을 실온에 꺼내어 조리에 이용할 수 있다.

 

 맛살, 데친 채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육류, 계란물 등 가열 후 먹는 식재료는 칼, 도마, 주걱 등 조리기구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기찜, 고깃국, 카레 등을 대량 조리한 경우 조리를 마친 뒤에도 음식을 낮은 열로 계속 가열(60℃ 이상)하면서 제공하고, 즉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씩 나눠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에서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 생채소 제공 시 세척, 소독 등 식품위생에 더욱 주의하고 가급적 가열 조리식단으로 제공한다.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는 설사, 구토 증세를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많아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즉,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한 두명의 환자 발생으로 시작해 다수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와 화장실 소독을 철저히 한다. 바닥의 구토물 또는 설사 환자 발생 시 화장실 소독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정용 염소 소독제 8배 희석(염소농도 5,000ppm)하여 소독한다.

 

 환자 발생 시 원인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위생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환자와 환경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지키고,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 속 식중독 예방 수칙 실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식중독 예방법이므로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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