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중요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대규모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어 추진해온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 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정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예방), 지속적인 준비태세 확립(대비), 현장중심의 초기대응체계구축(대응),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기반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예방단계로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마련 △지역 특성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비대면·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은 대비단계로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화재대비 소방훈련 내실화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체계 구축’은 대응단계로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구조·구급 매뉴얼 개발 △유관기관 대응 및 지원체계 수립 △화재사고 DB 구축 및 화재원인 조사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은 기반조성 단계로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미래 안전관리기술 개발·보급 △지속적 추진기반 확보(성과평가)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연말까지 시·도소방본부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