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합니다"

2025.09.10 14:23:51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10월 15일까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를 당초 10월 10일(금) 납부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매월 10일이다. 

 

행안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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