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대형폭발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2022.09.30 18:10:38 김세미 기자 1semikim@gmail.com

1명 사망, 14명 화상 등으로 부상
고용부, 작업중지명령 및 50인 이상으로 중대법 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제약회사인 화일제품(대표 조중명 조경숙) 공장에서 대형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4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약품 합성을 위해 사용되는 아세톤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따라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20대 근로자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또 1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에 맞아 상처를 입은 부상자도 다수다.
 

폭발 당시 이 건물에는 4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나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제약단지 내 약품 공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펌프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4시 4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숨진 1명은 연락이 두절됐던 20대 후반의 실종자로, 오후 4시 12분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인 상태이다. 불이 난 화일약품 상신리 공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 8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천600여㎡이다. 

 

한편, 고용부는 화일약품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도 병행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화일약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등)를 일으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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