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극심한 날씨의 영향으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정부들이 기후 붕괴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들의 필요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언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국가기후변화 공약과 정책에 장애포함’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캐나다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 in Canad) 교수인 세바스티앙 조도인(Sébastien Jodoin)은 “각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간과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허리케인 카드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피 계획이 없었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 공공 쉼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정책을 강제로 변경하도록 건의했다.
맥길대학교 연구진은 2015년 파리협약에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금으로 알려진 구체적 기후공약과 정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국내 계획을 조사했다. 파리협정의 192개국 중 35개만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장애인을 지칭했고, 45개 국가만 장애인을 언급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독일, 스페인,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적응계획에 참조를 포함했고, 짐바브웨, 멕시코 등 소수의 국가만이 2가지 모두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장애인을 인용한 국가는 35개국 중 캐나다만이 유일한 선진국 이었고, 45개국 중 장애인을 적응계획에 언급한 선진국은 단, 15개로 대부분 EU회원국 이었다.
이같은 격차는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금융을 제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극단적 날씨의 영향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부국들이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스펙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을 상담하거나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피상적 방식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로 태풍, 홍수, 산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움직임이 불편하기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대피할 수 없다. 연구진은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정책 수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세비스티앙 교수는 “청각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되지만, 일부는 추가적 자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와 장애인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연구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