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장 속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로 전기화재 막는다

2022.01.02 15:00:19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콤바인덕트관도 불연성 마감재 사용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화재 예방책을 2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새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화재 발생 시 불이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화재 사고시 질식사로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대비 각각 31배와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옥내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다른 합성수지관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매우 취약해 안전을 위해 사용금지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전기 안전 강화 조치로 주택이나 상가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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