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출근길이 무겁기만 하다. 지난주만 해도 인천 등의 수도권과 경산,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안전에 부주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시 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의해 근로자가 숨진 사건부터 시작해, 29일 안산 소재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장에서 배관연결 조립 작업 중 탱크 상부가 폭발해 2명이 숨졌다.
30일에는 경산시 와촌면 소재의 삼성포장 공장에서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날 대구 달성군 소재의 신축 공사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31일에는 전북 완주군 소재의 현대차 전주공장서 작업중이던 품질관리부서 소속 근로자가 크게 다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년동기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명 가량 줄어들었다. 건설업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사고 및 사망자가 하락했으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 달동안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여전히 하루평균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추락, 낙하물, 끼임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로 기본적 안전시설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발생 가능성이 낮다.
여전히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안전불감증이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현장의 감독자, 기업의 대표 등이 짊어진 책임도 막중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이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