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사면 매몰로 사망사고 연속 발생...예방대응책 구체화 필요

2022.08.28 07:54:40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예고없이 사고 발생할 가능성 높아 사전조사 필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오수관 등을 설치하다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후 바닥면을 정리하던 중 굴착 사면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어 숨졌으며 23일에는 인청 강화도의 주택 오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1.9m 깊이의 구덩이에서 작업하다가 굴착사면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굴착사면 매몰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다. 굴착면 매몰사고의 상당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규모에 비해 하수관로나 설비관로 등의 작은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자들은 이를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지반 등의 굴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 등 비잔 붕괴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지반의 무너짐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모두 배제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굴착시 지반의 형성, 지질, 지하수의 상태 등을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해 굴착방법,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등의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하며, 조사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굴착시 토사물 붕괴로 인한 매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며 “위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공간에서의 작업이라도 항상 안전수칙에 유의하며 철저한 사전조사 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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