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1월은 1년중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달이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다. 이런 때일수록 고속도로 등 시속 100km 이상 질주하는 도로상에서는 특히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월별 기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개가 많이 끼는 11월의 교통사고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10월 189건 순이다.
안개 발생시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8.8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5.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적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교통안전 당국은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먼저 차량 간의 안전거리 유지와 최고 제한 속도 20~50% 감속 주행을 해야 한다.
안갯길 교통사고는 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감속 주행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의 20~50% 이하로 감속 주행해야 한다. 지나치게 저속 주행하거나 도로 위에서 완전히 정차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개가 낀 지역을 지날 때에는 대낮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돌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전조등, 안개등, 상황에 따라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하는 것이 좋다. 상향등은 안개 속에서 난반사를 일으켜 전방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안개가 낀 날은 차량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해 차량 전면유리에 김 서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과 히터를 적절히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출·퇴근이나 나들이를 위한 장거리 주행 전 안개 예상지역, 지속시간 등 기상상황과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맞닥뜨릴 수 큰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동차보험 내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서는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지원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상황에서 차량 내외부에서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