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가능... 이렇게 예방하자

2022.03.16 07:00:59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평소보다 20~50% 속도 낮춰 운전해야한다
젖은 도로 사고 多, 안전운전 필요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이 주로 건설현장 등 특정 사업 공간에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근로공간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야기된 재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시민재히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사망자 1명 이상)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처벌 될 수 있고, 수영장, 놀이공원, 식당, 카페 등도 모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에는 봉화군 봉화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성주군에서는 승용차가 갓길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때에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절기로 다가갈수록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망되는 대목이다.

 

16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에 따르면, 비는 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며, 젖은 도로는 타이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미끄러지기 쉽게 만든다며 심지어 비에 젖은 신발 밑창도 반드시 말려 폐달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세이프티프러스헬스에서 빗길 안전 운전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 국내에서도 유의하고 숙지해야될 사항이다.

 

■ 헤드라이트 및 와이퍼를 사용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 침수 지역을 주의해 운전해야 하며, 흐르는 물이나 물웅덩이를 건너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 정상 도로 상태 기준의 속도가 감속된 속도로 안전 운전해야 한다.

■ 자동차 앞 창문의 성에에 유의하며, 성에가 낀다면 즉시 제거하는 편이 좋다.

■ 젖은 도로임을 감안해 앞 차와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자동차가 빗길을 달릴 때 타이어의 접지면에 생기는 수막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인 하이드로플레이닝(hydroplaning) 상황에 대비해 자동 주행 속도 유지 장치(cruise control)를 꺼야 한다.

■ 브레이크를 일찍 밟고 힘을 적게 가하며, 회전 구간에서는 속도를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

■ 비가 올 때 시야확보가 어렵다면, 차 운전을 쉬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조금 쉰 뒤 날씨가 괜찮아진 뒤 운전을 추천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빗길 운전 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20~50% 감속운전을 하고 사전에 전조등, 와이퍼 등을 검사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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