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높다. 한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0.5‱(퍼밀리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1만 명당 약 0.4~0.5명이 매년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다. 4월 28일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다. 매년 이날은 전 세계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여야 합의로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고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가졌다. 시작은 캐나다 공공노조(CUPE)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 노조는 1984년 업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4월 28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했다. 4월 28일은 캐나다에서 노동자들에게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최초의 ‘산업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이 제정된 날이다. 이후 1996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현 ITUC)이 이날을 공식적인 국제 기념일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방글라데시 곳곳에서 계절성 폭풍우를 동반한 낙뢰가 잇따르며 최소 14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우기를 앞두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들판과 노출된 야외 공간에 있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28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강한 벼락이 떨어졌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전국적으로 낙뢰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노동 현장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한 10세 소년은 집 밖 도로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 이들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 또 결혼한 지 불과 8일 된 22세 차 농장 노동자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낙뢰로 목숨을 잃었다. 방글라데시 당국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강한 벼락이 여러 지역에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희생자 대부분은 야외 논밭에서 일하던 농민과 노출된 장소에 있던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방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착한 아들이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안전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을 ‘권리’로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촘촘히 지원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년은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비록 통계적 수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면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수리하다 끼이고, 지게차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딪힌다. 이런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과반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다.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는 1970년대식이다. 법은 거창한 안전관리 체계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모 턱끈 조이기’조차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강력한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유가족에게 ‘합의했으니 처벌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돈 앞에 정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의 분노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가장 큰 문제를 한 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은 유족과의 합의와 대형 로펌 선임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이런 사후 대처는 사실상 ‘공식’처럼 자리잡았다. 근로자와 유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회장님'을 감옥에 보내지 않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급선무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가 22일 23명이 숨지는 화재사고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튀어나온 것이다. 중처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바로 그 ‘공식’이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리셀 역시 사고 직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기소 이후에도 초호화 변
↘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비상 걸린 영세 공장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에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동네 빵집, 소규모 정비소, 영세 건설 현장까지 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장의 안전 공포는 최고조로 커졌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 사장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법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게 법은 안전 지침서가 아닌 ‘폐업 선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