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