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작업 사망사고 연속발생...안전수칙 사고예방 필수

2022.08.14 07:18:06 유예지 기자 kdsn8@gmail.com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고 발생 多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으로 부상 줄여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리프트 끼임·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 관리자와 근무자들이 주의하며 작업을 진행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경북 포항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복층 리프트가 갑자기 동시에 추락해 타고 내려가던 작업자 중 2명은 골정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래쪽에 타고 있던 1명의 작업자는 사망했다.

 

추락사고 뿐만 아니라 끼임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봄월 3일 전북 임실군 소재의 카센터에서 리프트 위에 올려진 화물차가 수리를 하던 도중 리프트 양쪽 기둥 사이로 들어가 화물차에서 수리하던 작업자 1명이 그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치와 떨어짐·끼임 유형의 사고는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6건 중 19건은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져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위와 같은 리프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강로 주변에 방호울과 낙하방지장치, 충격완충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운반구 출입문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단면 간격이 3.5c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 추락사고 발생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리프트에 적재된 자재·물건·이물질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억지로 물건 등을 빼내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리프트 수리 전문업체나 관리자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리프트를 사용해 물건과 자재를 운반하거나 근로자가 이동할 때 추락과 끼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현장작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습득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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