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잇따라 적재·하역 중 깔림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작업과 관련된 교육과 대책이 시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제조업 공장에서 25톤 지게차로 8m H빔 형강 6개 묶음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려 사망했으며 15일에는 김포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구조물을 하역하던 작업 중 철구조물이 무너져 화물차주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밝힌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전년도 1분기 대비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3명 증가해 12명을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적재·하역시 깔림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 ▲지게차 앞에 설치되어있는 포크(적재·하역 등의 작업을 하는 장치) 위에 탑승, 이동 중 추락하는 경우 등으로 작업자와의 충동과 넘어짐은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안전한 적재·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전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며, 기구와 공구 점검을 통해 불량품을 제거하고 고장난 부품은 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작업 구역에서는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해야하며 관계근로자 외 다른 작업자는 출입하면 안 된다.
하역작업 구역에서는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 등으로 반드시 묶어야 한다. 물건 하차시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풀기·덮개벗기기 등을 실시해 물체 낙하를 주의해야 한다.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적재·하역 중 깔림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운전자와 근로자는 위와 같은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시작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