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관계인은 위험물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