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서울 시민 A씨는 횡단보도와 가까운 위치에서 별다른 안전 시설물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안전의 위험을 느꼈다. 해체 잔재물이 쏟아져내릴 것이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잠시 망설이다 길을 지나갔다.
그런데 근래 ‘안전신문고 앱’을 휴대폰에 깔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다음날 앱을 깐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신고했다.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공사 현장에 달려와 현장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세부과제가 미비하다고 보고 ‘안전신문고 기능’ 등을 이처럼 크게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강화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시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했다.
이같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광주시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그중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신고 연락처를 모르거나 신고 절차를 몰라 위험성이 노출된 공사 현장을 신고하는 일이 미비했는데 이번 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새롭게 정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