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후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밀린 일감 처리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공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매몰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 다른 근로자들은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했으나, A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지면서 현장에서 매몰됐으며, 사고 이튿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공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수로관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원청 노동자 B씨가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번 시공을 맡은 건설사인 효성(대기업 효성그룹과 관련이 없음)이 맡았는데,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하고 나섰다.
같은 날 대구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정안철강 대구공장에서 40대 근로자 C씨가 구조용 강관을 생산하던 중 철판 절삭 기계에 양쪽 허벅지를 베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저녁 사망했다. 이곳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밀렸던 일감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 혹은 다소 적응이 될 던 상태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성급한 업무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