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면서 관련 안전수칙 준수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 사고 등을 종합해보면, 경남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6일에 창원 의창구 팔용동 팔용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청소년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SUV 차량이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있던 16살 A군과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탑승자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미성년자나 촉법소년도 탈 수 있어 최근 10대 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차량과 달리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주로 어두워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2020년에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총 45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 878건, 2020년 1,477건, 2021년에는 2,177건 등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2.5배 증가했다며 전동킥보드 빠른 속도를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강력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특별 규제’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며, 거제시에서도 전동킥보드 및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거제교육지원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률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위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기적이고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