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전세계 근무지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06년부터 꾸준히 여성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근로자 고용확대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여성근로자의 의료복지체계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4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plusHeealth)가 밝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여성근로자가 여성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 장애보상급여 등을 높게 책정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 텍사스대학(the University of Texas)과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the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이 ‘텍사스 근로자 보상 시스템(the Texas workers’ compensation system)의 2013~2017년 데이터를 토대로 "부상당한 여성근로자가 여성의사에게 진단받았을 때, 해당 근로자는 장애인 자격 획득 확률이 50% 높았으며 보상급여 혜택을 약 8.5% 더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30~64세의 여성근로자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커스 딜렌더(Marcus Dillender)해당 연구 공동 저자는 “조사 결과, 여성 근로자들이 여성의사에게서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 편안함, 이해도 등 세심한 보살핌을 느꼈으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여성의사 수 보충, 가능한 의사성별과 환자의 성별을 일치시켜 여성근로자의 대한 근무 중 의료진단 대우를 개선해야한다며, 부상당한 남성 근로자의 진단과 보상은 의사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마리카 카브랄(Marika Cabral) 해당 연구의 공동저자인 텍사스 대학 경제학 부교수는 “의료평가와 사회보험혜택이 남성과 여성환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연구는 의사들의 성별이 여성환자 진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차이가 남성과 여성 환자간의 근본적 건강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적인 것을 폐지하고, 차별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지난해 12월 전미경제연구국(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시리즈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