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정점에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다. 산업계는 ‘공포 경영의 서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년간 노동현장과 경영자의 철학은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역설’이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결산 자료에 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 화재를 넘어 ‘예견된 인재(人災)’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냉동창고 내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 에폭시 등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상태에서 토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에폭시 작업 구간에서는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현장 구조 역시 위험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냉동창고 내부는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밀폐된 구조였고, 바닥에는 에폭시 재질이 깔려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인화성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축적되기 쉽다. 소방당국은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천장 부근에 머물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고는 전형적인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