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기 위한 조처 내려졌다

2024.12.20 09:37:00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후 첫 살생물제품 승인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15종 유통·판매 승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20일 이같이 밝혔다.  2019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 물질은 출시 전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받고 승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까지 살생물 물질 52종이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승인된 15개의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앞서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물속 조류를 억제하는 살생물제)는 내년 12월까지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목재용 보존제 등은 2026년, 제품보존용 보존제나 섬유·가죽용 보존제는 2029년, 건축자재·사체·박제용 보존제나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는 2031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된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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