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먼저 먹는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①기술적 심사 의견 외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