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17일 전국 어린이 시설 지역아동센터 4200여곳을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환경부는 이날 지역아동센터를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 4200여곳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령은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조사 등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똑같이 어린이가 이용하지만,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