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감경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