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2022.08.07 12:09:02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는 이밖에 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과 렌치·스패너·망치 등 공구류도 포함된다.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것이다.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법령 개정 작업 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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