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 사망, 3명이 부상을 입은 청주배터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후 3시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나 이 화재로 직원 4명이 건물에 갇혔다가 1명은 자력 탈출,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나머지 1명은 생산라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해당업체가 유해 및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 해당 공장에 전면 작업중이 명령을 내렸으며, 22일에는 업체 대표이사를 입건해 본격적 수사에 착수, 공장 내 설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