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추락(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훈련을 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비율: 39% (산재승인 기준)로 나타났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근래 사망 사고 사례를보면 ▴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10.17.),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떨어져 사망(10.7.), ▴오피스텔 제연덕트 재설치 공사 중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10.6.) 등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락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마감 작업을 하려던 재해자가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약 10m 높이의 천장을 보고 내려오던 중 고소작업대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기 전에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재해자는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작업이 가능한지만 살펴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소작업대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동식 사다리(2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재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사다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했다.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달비계 작업 중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다 떨어져 사망한 사례
공사현장 내 도장작업 과정에서 달비계 설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내 울타리 혹은 울타리 우측 지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60m 아래 1층으로 추락,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옥상 단부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상 내 고정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울타리 우측 지방을 타고 넘어가야 해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옥상 내에서 안전대 체결 없이 이동했다. 작업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도 활용할 필요하다.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례
농장 축사 지붕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덧씌우기 작업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2.6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붕 위에서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