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강화 나선다

2022.01.10 13:47:51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안전 심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의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각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 없이 안전작업도 없다‘ 는 안전 우선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최근 물류 창고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화재 현장에서 숨지는 것을 비롯해 잇단 안전 사고가 연초부터 발생하면서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시스템 비계뿐 아니라,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22.1,197억원)을 확대하고,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22.3,271억원)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12월말)했으며, 금년도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밣혔다. 우선,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퍼밀리어드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 -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은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전 주중 배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1월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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