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견건설업 중대재해 사고예방 위한 자율점검

2021.12.22 10:12:20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 간부 초청 간담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 간부들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업 사망(1천371명) 사고의 18.9%(259명)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해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돼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체는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업체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개선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위험요인'에는 겅사장에서 추락·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 등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작업 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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