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견건설업 중대재해 사고예방 위한 자율점검

2021.12.22 10:12:20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 간부 초청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 간부들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진 ㅣ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 간부들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진 ㅣ 고용노동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 간부들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업 사망(1천371명) 사고의 18.9%(259명)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해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돼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체는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업체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개선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위험요인'에는 겅사장에서 추락·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 등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작업 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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