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다.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건설회사 시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예고없이 감독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들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키로 했다. 특히,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작년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