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1~9월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감염우려 등의 요인으로 병원 방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됨으로써 이들의 소홀한 건강관리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상적 진료에 대한 예약 연기를 선택, 신체건강·정신건강 등에 대한 진료 예약도 감소됐다. 미국의 하트포드(The Hartford insurance company) 보험사는 지난 1월 1,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43%가 공중 보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의료 예약을 지연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약을 연기시킨 주 원인은 코로나19로, 47%의 근로자가 질병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일반적 이유로는 ▲예약의 어려움 ▲코로나19 관련 제한·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예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