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역할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1~9월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감염우려 등의 요인으로 병원 방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됨으로써 이들의 소홀한 건강관리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상적 진료에 대한 예약 연기를 선택, 신체건강·정신건강 등에 대한 진료 예약도 감소됐다. 미국의 하트포드(The Hartford insurance company) 보험사는 지난 1월 1,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43%가 공중 보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의료 예약을 지연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약을 연기시킨 주 원인은 코로나19로, 47%의 근로자가 질병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일반적 이유로는 ▲예약의 어려움 ▲코로나19 관련 제한·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예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