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 이같은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를방지하고 이웃간에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 상담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18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