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업무협정 체결

2023.10.16 12:51:37 장서희 기자 safetynewsrok10@gmail.com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맞춘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전략적 협업 체계 구축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 검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배상책임 보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기계회관에서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정식은 KB손해보험 일반마케팅본부장 정성욱 상무와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총괄본부장 송균호 상무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개발되었다. 재사용전지 사업자는 관련 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 또는 제3자 안전성검사를 거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자본재공제조합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다.

 

안전성 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 상품 출시로 향후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등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자본재공제조합과의 업무협정에는 KB손해보험 외에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협정식에 참석한 KB손해보험 정성욱 상무는 “향후에도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