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소폭 늘어났고, 일반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대처벌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1분귀 산업재해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6명에 비해 9명이 줄었다.
특히,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설업 분야 전체에서의 사망자 수는 78명으로 전년 동기(85명)보다 7명이 줄어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올 1분기 사망자수는 52명으로 전년동기(44명)보다 8명이 증가해 건설 분야와는 대조를 보였다. 물론, 1분기 상황의 일부 수치만을 놓고, 중대법 시행 효과를 당장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경각심이 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노사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해당 수치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경총을 중심으로 여전히 법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겐 인력과 예산의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측은 법 시행에도 불구, 현재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축적되어 있는 수사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이 없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