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건설회사 시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예고없이 감독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들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키로 했다.
특히,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작년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