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꼼짝마!"..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개

2024.10.24 04:57:27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주사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 제고
2024년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17개소다. 즉 병원 13, 요양병원 14, 의원 254,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1, 한의원 162, 약국 18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2894만 원). 조치내용 : 36개월간 총 289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의료행위 증량청구

 

 방사선단순영상촬영 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2622만 원). 조치내용 : 25개월간 총 262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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