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체외진단 기업 '(주)피씨엘(KOSDAQ 241820, 대표 김소연)'이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를 30일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으로 수령하고,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씨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감사는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피씨엘은 최근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의 정착이 늦어져서 생긴 문제로 인지하고, 올해 들어 회계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회계관리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섰다.
피씨엘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해서 “외부감사인이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1)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취약점과 (2)감사전 재무제표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취약점의 징후가 보여서 비적정으로 평가” 하였다.
피씨엘은 감사인이 지적한 2가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감사기간 동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부분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고, 자체 재무제표의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도입했던 공장자동화(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서는 제52조(투자주의 환기종목) 2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나 상장유지요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씨엘은 그럼에도 불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프로세스 재정비, 업무 분장 등 절차를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흡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피씨엘은 이를 위해 이미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올해부터 보다 더 세분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년에는 반드시 비적정 사유를 해소할 것이며, 혹시라도 모를 주주 및 투자자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피씨엘은 영국 언론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 2위로 최근 선정됐다고 전했다. 매출은 지난 2017년 45만 달러에서 지난 2020년 4,548만 달러로 연평균 373.4%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피씨엘은 이런 초고속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지도록 각종 관리시스템 체계를 적극 보완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비즈니스 성장 및 관리시스템 안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 체외진단의료기기기업 중 최초로 글로벌 기업 반열에 들어간다는 게 목표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올해는 ▲타액키트 추가 승인으로 국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미 승인된 코로나와 독감을 구분하는 진단시스템이 병원용 진단으로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전국민 항체 검사에 빠르게 혈액을 스크리닝하는 장비와 대량 스크리닝용 항체시약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기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보급할 예정이고, ▲타액키트 북미 허가로 해외 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미비했던 점은 손실로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성적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신규 허가받은 제품과 국내외 매출 비중이 균형적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증가를 통해 내실 있는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