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발표 직전 적막이 감돌고 있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야당 의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국회 앞 탄핵 찬성 시위대는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오후 4시 6분 본회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제안설명을 20분간에 걸쳐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재상 비스마르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며 안 된다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등 숨죽인 표정이었다. 앞선 법안처리 본회의나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투표가 시작된 뒤에도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이어졌다. 투표를 위해 나란히 줄을 선 의원들이 사적으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투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여야 의원 일부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거나 고민하듯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조용히 성호를 긋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도 보였다.
명패함에 명패가 떨어지는 소리, 투표 계수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릴 정도의 적막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 절반가량은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침묵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부친이 별세한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윽고 오후 5시 정각, 우 의장이 의장석으로 나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는 순간, 야당 측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오며 윤대통령 탄핵의 막이 내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 시민 집회를 찾아 탄핵 여론을 모아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 가운데 일부만 추가 이탈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이탈표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에 견줘 봐도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날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윤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