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른바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법 개정 후 2년 유예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에 의결된 가운데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열람에 따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토록 했다.
환자 및 시만단체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료행위 위축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추진 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든 방법으로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