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9·19효력정지 "국민안전 위협 시 필요한 행동"

2024.06.04 21:21:10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 가능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 가능하게 해줄 것"
대북 단체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엔 "자제 요청 어려운 상황"
남북간에 긴장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최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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